공정위.소비자원, 범 위반 혐의 광고 53개 적발
   
▲ 공기청정기의 코로나19 관련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용,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 속출, 관계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위한국소비자원, 8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 이 중 40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나,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들이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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