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조합 총회 줄줄이 예정
지자체 “분상제 유예 연장해야”
   
▲ 국토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모든 정비사업 조합 총회가 줄줄이 취소·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비사업들은 올해 4월 말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확산 추이에 따라 유예 종려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사업에 차질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의 여지를 남겼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사태로 총회 일정이 미뤄지는 등 사업에 차질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조합의 요구가 있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악화되는 시국에 정부가 유예 종료 시점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한해 내달 29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시 관리처분단계 조합은 약 61개였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간축 조합은 다음달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

현재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려면 조합원의 20%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상관없이 수백명 이상의 조합원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하는 상황이다. 총회가 기약 없이 연기되면 해당 시점 내 사실상 일반분양이 불가능한 단지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노원구 상계6구역 등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 또 오는 21일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28일 은평구 수색6구역, 30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총회를 열기로 했고 다음달 중 강동구 둔촌주공 등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조합원 수만 6000명이 넘어 총회 직접 참석인원이 1200여명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수백명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강행할 경우 확진자 추가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도 최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동작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정비사업 조합들에 '총회 연기'를 권고한 상태다. 

은평구에서는 증산2구역(1386가구), 수색6구역(1223가구), 수색7구역(672가구), 수색13구역(1464가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동작구에는 흑석3구역(1772가구), 흑석9구역(1538가구) 등이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들은 사업을 위해 갈길이 바쁜 상황임에도,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맞게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쟁을 치루 듯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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