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건설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뤄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입찰에 앞서 임원들간의 모임을 통해 공사 구간과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배관 공사 수주액은 2조1000억원 규모로 총 29개 입찰에 참여한 수십개의 건설사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해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의 담합에 따른 국고 손실액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스공사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낙찰률이 80% 이상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 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