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0일 화요일 '마스크 5부제' 시행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년생(19X2년, 19X7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생)만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2장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1장당 가격은 1500원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게 한 5부제를 도입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구매 가능하다.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한 번 입력되면 주중에 추가구매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할 경우 토·일요일에 살 수 있다.

한편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일 경우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단,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맞춰 5부제를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 카드)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역시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추가 제시해야 한다.

약국 이외의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읍·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이번 주중 개인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하루에 1인당 1장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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