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집회 상황 지켜본 뒤 방역조건 이행 안할 경우 행정명령"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종교시설의 집회행사 전면 금지는 하지 않지만,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도내 종교 지도자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간담회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내 종교시설 집회행사 전면금지'까지 검토했던 이 지사가 이날 종교계의 의견을 수용, 전면금지 대신 '제한적 금지'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기도는 집회 행사에 앞서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유지, 행사 전후 사용시설 소독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번 주말 종교계의 집회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소독제, 마스크 등 필요한 방역 물품과 시설에 대한 소독은 도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히 '2m 이상 거리 유지'가 종교행사 금지여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일단 이번 주에는 이런 방역 조건을 이행하도록 종교계에 권고하고 주말 집회행사 상황을 지켜본 뒤, 지키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집회행사를 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종교계가 조건을 지킬 것으로 보는데, 일부 지키지 않은 곳에는 행정기관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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