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여객운송사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
   
▲ 연안여객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상여객운송사업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돼, 여객선사 근로자 2000여명도 휴직수당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의 근로자에 대해 6개월간 휴직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휴직수당 지원 대상은 외항선사 24곳 645명(한중 항로 363명, 한일 항로 282명), 내항 선사 55곳 1419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는데,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그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한중 여객선사 14곳은 1월30일, 한일 여객선사 10곳은 이달 9일부터 각각 여객 운송을 중단한 상태며, 내항 여객선사 55곳도 지난달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급감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해수부는 이번에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여객선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 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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