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주식시장 개장 전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장안정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장 안팎에서는 회의 이후 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일일 거래대금은 1조원을 넘긴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식 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원으로 2017년 5월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통계가 발표된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2008년의 경우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된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 사례도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