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송 건설업자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 현실판?...수법보니 '경악'

사업 계약 문제로 5년 간 소송을 끌어오며 감정이 나빠진 상대방을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의 혐의로 S 건설업체 사장 이 모(54) 씨와 조선족 김 모(50) 씨, 브로커 이 모(58)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경찰은 이 씨가 브로커 이 씨와 조선족 김 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 건설업체 사장 A(59)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경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이 씨는 사장 이 씨와 조선족 김 씨를 연결해준 혐의다. 조선족 김 씨가 브로커 이 씨의 주선으로 사장 이 씨에게 받은 대가는 3,100만 원이다.

사장 이 씨는 2006년 K 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 규모의 토지배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고, 재산상 손실을 입은 이 씨는 A씨와 서로 보상을 요구하며 5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깜짝이야"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진짜 영화같은 일이"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왜 조선족을 시켰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돈 3000만원에 사람을 죽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