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씨엘바이오-퓨젠바이오, 균주 출처 두고 다툼
헬릭스미스-이연제약, VM202 특허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받기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균주와 유전자 치료제 등에 관한 특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국내·외서 치열한 법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보툴리눔 톡스 균주 도용 혐의를 두고서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수년 전부터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균주 출처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FDA가 톡신 제제의 허가를 두고 균주 기원과 획득 경위를 소명토록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에 대한 신경전을 벌여왔고, 2016년 10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균주 출처 논란을 공개토론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실, 휴젤은 회사 연구소 마구간 내 토양, 대웅제약은 썩은 통조림에서 채취했다고 밝힌 바 있고, 균주 출처를 둘러싼 업계 싸움이 격화됐다.

이에 대웅제약과 휴젤은 각각 자체 균주 발견·발견 신고자·승인 등 관계당국의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메디톡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메디톡스는 두 회사가 가진 균주의 염기서열을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이후 2017년 6월,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알페온에 대해 톡신 균주 제조기술 도용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미국 내에서 다룰 일이 아닌 문제"라며 소송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그 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의 명목으로 또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2월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전직 메디톡스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 및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게 당시 메디톡스 측 주장이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서 사실상 모든 게 마무리 돼 올해 6월 5일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온다"며 "국내 법원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르지만 ITC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들여다 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균주를 둘러썬 샅바 싸움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씨엘바이오-퓨젠바이오 간 싸움은 당뇨치료 조성물 특허에 관한 것으로 양상이 비슷하다.

퓨젠바이오는 자사의 신종버섯균주 '세리포리아 락세라티(CL)' 관련 특허를 씨엘바이오가 도용했다며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냈다. 이어 퓨젠바이오는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씨엘바이오 측은 "퓨젠바이오측의 세리포리아 락세라티와 우리가 가진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는 균주가 서로 다른 종류"라며 "우리가 보유한 건 자체 바이오기술로 육종교배해 만들어낸 인공 균주"라고 항변하고 있다.

   


유전자치료제를 둘러싼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신약 물질 특허를 두고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를 상대로 공방을 벌여왔다. 2004년부터 두 회사는 VM202(엔젠시스) 공동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8년 5월 이연제약과 헬릭스미스간 사이가 틀어졌다. VM202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특허를 얻게될 경우 공동 출원키로 했으나 헬릭스미스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이연제약이 대한상사중재원에 특허출원 명의변경을 청구했기 떼문이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지난 11일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헬릭스미스측이 이겼다는 분석이다.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에 △VM202 특허 권리 ½ 이전 △대(對) 제노피스인코퍼레이티드 상용 판매 목적 원료 생산 판매 불허 △이연의 미국 내 VM202 원료 생산·독점적 실시권 및 해외 판매원·원료공급 체결 지위 확인 △헬릭스미스가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차 협상 시 대(對)이연제약 권리 고지 및 제3자 정보·진행과정 제공, 이연-제3자 간 협상 시 헬릭스미스 지원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 측에 임상용 시료 생산 및 임상 시험 등에 관한 것 등을 제공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헬릭스미스가 제출한 리스트 중 헬릭스미스가 보유한다고 표기한 임상용 시료 생산과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이연제약에 넘겨줄 것"이라고 일부 인용했다.

아울러 중재비용에 대해선 이연제약으로 하여금 80%를 부담하라고 해 완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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