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조례 공포…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도 출입 제한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해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으며,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 또는 동물등록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도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 기초 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로 확대했으며,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하면 지원키로 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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