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명 중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내국인은 재산형을 우선적으로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사진=뉴시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는 34.3%로 가장 많았고 벌금 등 재산형 28.5%, 실형 20.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내국인의 경우에는 재산형이 31.6%, 집행유예 23.6%, 실형 16.0% 순으로 외국인에 비해 재산형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 절도, 강간, 강도, 살인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1만4606명에 달한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 대책과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재판결과의 통계가 상이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재판선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