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발레리노 나대한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최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에 대해 해고를,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 학원에 특강을 나간 김희현과 이재우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조치는 17일부터 적용되며 이들의 재심 신청은 14일 내에 가능하다. 국립발레단의 이번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대한의 재심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단원 전원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립발레단 단원인 나대한은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게재하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논란이 커지자 나대한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했다.

이후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립발레단 단원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나대한 외에도 김희현과 이재우가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학원 특강 진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우는 1회 특강을 했지만 김희현은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도 학원에서 수 차례 특강을 했던 것이 밝혀져 복무규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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