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16일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8번 문항의 ㉢지문은 명백히 틀린 것이다. ㉢지문이 틀린 만큼 이 사건 지문 중 옳은 지문은 ㉠지문 밖에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는 2012년 기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유럽연합)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NAFTA과 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당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라며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2번을 정답처리한 성적을 발표, 수험생 59명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고 총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