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강행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가능성 커
분상제 유예기간 연장이 규제 완화 시그널 아냐…기존 정책 기조 유지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분상제 강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을 확산 시킬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가운데 올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둔 바 있다. 

국토부의 연장 발표로 분상제 유예기간은 오는 7월 28일까지로 3개월 늘어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무리하게 개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조합 총회를 이달 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촉발해진 일부 조합들은 분상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총회 강행시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분상제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 전 1500여명이 모인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던 사례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 시간을 부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면서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3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시장에서 규제 완화 시그널로 작용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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