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종전 돌봄서비스 대상자 이외에도 보호자인 코로나19 접촉자가 확진판정 또는 자가격리에 들어가, 병원에 입원한 채 홀로 남겨진 노인도 이달부터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조손 가구·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이나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등이었다.

추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 확인, 말벗 등 안전지원 서비스, 코로나19 관련 개인 위생법 등을 안내하는 생활교육 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은 노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도내 노인 4만여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노인 돌봄 공백이 없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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