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 서비스 화면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농가는 축종별·성장단계별로 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 스스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자체 공무원도 관내 농장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손쉽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이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현재 기준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프로그램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상 여부를 파악, 현장 점검과 지도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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