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 [자료=농촌진흥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을 신고할 수 있는 전국 대표전화(☎ 1833-8572)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역 병해충과 불분명한 병해충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이 번호로 전화하면, 발신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대표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농진청은 "신고할 때는 병해충 발견 장소·일시, 신고 대상 식물의 품종·수량 등을 알려야 한다"며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병해충을 신고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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