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항만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해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61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수부는 18일 이렇게 밝히고, 공채시험은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 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채용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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