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과연 금융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고객을 기만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특약에 명시해 놓고 막상 지급액이 적지 않으니까 생떼를 쓰고 있다"며 "만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약관대로 하라'고 따지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보험 약관 문구 해석에 대해 학계와 법원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생보사들 모임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약관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학영 의원으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약관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힘든데, 특별검사에 들어갔느냐"라는 질의를 받고 "특별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 나선 생보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등 10곳이다.

회사별 미지급 금액은 ING생명(471건·653억원)이 가장 많으며, ▲삼성생명(713건·563억원) ▲교보생명(308건·223억원) ▲알리안츠(152건·150억원) ▲동부생명(98건·108억원) ▲신한생명(163건·103억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