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개헌론에 불을 붙이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논의돼 왔던 개헌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 등 여러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를 벌여온 상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상하이 홍차오 호텔에서 수행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이후)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룰텐데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권력 형태로, 대통령이 행정권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시에는 외교와 국방을 맡고, 내각 수상인 총리가 의원 내각제 형태로 내각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김 대표는 "정치 선진국들은 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것이 사회 안정으로 갈 수 있다"며 "과거에는 (이념적) 중립지대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정치적 중립지대를 허용하는 수준이 됐다고 본다"며 연정을 통한 정치 안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법개정 자문위, 양원제 등 제시

앞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강창희 전 국회의장에게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국정 부담, 정파 간의 반목과 대립을 개선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하원)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내치(內治)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6년 단임'으로 바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계획하도록 했다. 반면 국무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토록 했다. 다만 국무총리 선출지연 사태나 잦은 국회해산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키로 했다.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하고, 정원은 100명 이하로 제한했다.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현행대로 200명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국무총리 선출·불신임 권한은 하원에 부여하고, 국회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했다.

◇개헌모임, 선거구제도 재검토의지

지난 2011년 발족한 여야 개헌추진국회의원 모임의 경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152명이 가입해 있는 개헌모임은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올해 안에 조문작업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야당 간사이자 야당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새정치연합 우윤근 대표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에 공감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문제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새로운 정치 발전과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 대한민국이 87년 체제를 이제 청산할 때가 됐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갈등을 치유할 수 없다고 본다. (개헌에 대해) 많은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