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충북 청원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 기한을 넘긴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코퍼레이션은 지난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 모범적으로 협력업체 현금 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청업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협력사에 3000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7000억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중소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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