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행장 고발
“이익목표 조정없이 초과근무 강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행장을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코로나19로 대출 업무가 증가한 가운데 이익목표에 대한 조정 없이 편법으로 초과 근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노조가 또 다시 행장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노조원들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전날 윤종원 행장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노사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점에서 매일 많게는 백여 건의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을 해제하면서 근무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이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대출 업무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이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구성원으로서 노조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주별 시간 외 근무현황에 대한 관리와 컴퓨터 종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당근로와 관련한 신고채널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대출 관련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시켰고,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 항목 가운데 13개 지표의 상반기 목표 실적을 15% 감축해 직원들이 코로나19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방식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고 역설했다.

반면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최근 한달 가까이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은행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마지못해 일부 KPI 항목을 조정하는데 그쳤다”며 “KPI 항목 중 일부 지표의 목표를 15% 줄였다고 하지만 이익 목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은행으로서 코로나19 자금지원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원들이 정책자금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이나 상반기 실적 목표 제외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점의 업무 부담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발까지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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