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관련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시정요구 위헌 주장

최문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토록 시정요구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라온 총 4건의 게시글에 대하여 포털 등 서비스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삭제토록 시정요구 했다.


 [천안함 관련 게시글 시정요구 공문발송 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천안함 관련 게시글 시정요구 공문발송 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위는 ‘해당 정보의 삭제’의 근거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제 8조 제3호 아목을 제시했다. 심의규정 위반 시 방통심위는 규정 제 16조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까지 서비스제공자 혹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최문순 의원은 “심의규정 제 8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포괄적이며 주관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더욱이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범위도 더욱 구체화시키고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2010년 3월 22일 / 최문순의원 등 18인 발의) 시대착오적”이라며 “법이 정한 내용보다 과도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방심위의 심의 규정 제 8조는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