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함께 올해 안에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나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 은닉 및 반출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질서 확보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늘린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으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만 563건이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사기 피해신고액은 연 27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8월 피해액 증가율은 44%였다. 보험사기는 적발 규모가 연 5700억원이고 미적발분을 포함한 보험사기 규모는 연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의심계좌로 입금 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