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조·1명 실종…자력 탈출 기장 구조, 부기장 수색 중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27분께 울산시 울주군 회야저수지에 산불 끄려고 물을 뜨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헬기는 저수지 인근 산비탈을 충격한 뒤, 그대로 저수지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헬기 탑승자 2명 중 기장 현모(55)씨는 산비탈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찰과상을 입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기장 민모(47)씨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산비탈에 바스켓(물을 뜨는 주머니) 잔해가 남은 점, 일대 나무가 많이 손상된 점 등으로 미뤄 헬기 동체가 먼저 산비탈을 충격한 뒤 물에 빠져 가라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종된 민씨가 물에 가라앉은 동체 안에 있거나, 현씨처럼 탈출해 주변 산비탈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60여 명의 구조대원을 동원해 수중과 산 주변 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만 수심 7∼8m의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은 동체가 나뭇가지에 엉켜있고, 저수지 바닥이 진흙이어서 수중수색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사고 헬기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민간업체에 임차한 것으로, 기종은 '벨214B1'으로 확인됐다.

이 기종은 최대 이륙중량이 5천727㎏에 달해 한 번에 2천500ℓ의 물을 떠서 옮길 수 있다.

사고 헬기는 1982년 미국에서 제조됐으며, 현재 항공업체 헬리코리아 소유로 확인됐다. 현씨와 민씨도 모두 이 회사 소속이다.

정확한 헬기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애초 헬기가 저수지 주변 고압선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은 고압선 상태가 멀쩡한 것으로 볼 때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조된 현씨는 경찰에서 "헬기가 물을 뜨다가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강한 바람도 추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울산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45.4㎞(기상대 기준)에 달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시속 70㎞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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