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분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 당시 중국보다 심각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유럽으로부터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면서 증상 발현에 대비해야 한다.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 없이 보건당국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 중 3분의 2 정도인 67%는 장기비자를 발급받은 장기체류자였다. 나머지 3분의 1은 공무와 투자, 취재 목적 등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자였다.

중대본은 18일 기준 유럽발 입국자 중 국민이 90%, 외국인이 10% 정도여서 외국인 시설격리자는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조치"라며 "일정 기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총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한국으로 들어온 환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79명이다. 이 중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일요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를 임시생활시설은 800실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