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이 지난달 수십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의거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식약처에 의해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지정된 바 있다.

경찰은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26일 사이에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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