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제한해 보건용 배송 가능해질 듯
면마스크·필터 배송 지침도 발표 예정
   
▲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내에서 해외 거주 가족이나 지인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유학생 등 해외 거주자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논의가 진척됐고 조만간 그 방법과 수량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하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되며 국내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었기 때문이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여행자도 출국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30개만 반출할 수 있도록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해외에 가족을 둔 가족들의 걱정과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보건용 및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의 해외 배송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배송 규칙 발표와 함께 일반 마스크, 면 마스크, 교체형 마스크 필터의 국제우편 배송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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