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 관련 기업 등이다.

피해 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가 승인할 경우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일시 중단하게 된다.

단, 과세 가능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는 제외된다.

경기도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부정 탈세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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