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으로 기소된 모델 이모(24·여)씨와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0·여)씨 사건에 피해자인 이병헌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이씨 등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 1차 공판에서 이병헌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병헌씨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 이병헌 협박 사건으로 기소된 모델 이모(24·여)씨와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0·여)씨 사건에 피해자인 이병헌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접근했다"며 집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병헌 측이 먼저 현재 사는 집 가격을 물어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포옹 장면을 연출해 촬영하려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포옹보다 더 진한 스킨십도 있었고 이병헌씨가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해 이씨가 거절한 적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병헌 측이 이씨가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그만 만나자고 한 것"이라며 범행 정상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델 이씨와 함께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소속 김씨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씨가 지속적으로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려 했다"며 "김씨는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