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계약직,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안 돼
이달 ‘코로나 해고·권고사직’ 3.2배 증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고와 권고사직 통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고노동자·계약직 등은 휴업수당마저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휴직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휴업수당을 받는 이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명 중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77.8%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휴업수당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채용·해고를 반복하는 업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의 조건을 맞추지 못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오를 수 없다고 직장갑질 119는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 삭감과 무급휴직,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직장인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자에게 노동소득보전금을 우선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에 지급하면서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해고와 권고사직 통보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5일∼21일까지 일주일간 들어온 이메일과 카카오톡 제보를 분석한 결과 315건의 코로나 갑질 제보 가운데 해고·권고사직 비율은 7.8%로 첫째 주(2.7%)에 견줘 3.2배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무급휴가는 1.1%포인트, 연차강요는 1.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도 '코로나 실업 대란'이 퍼지고 있다. 지난 1일∼21일까지 3주 동안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13건 가운데 학원교육 20건(17.7%), 사무 15건(13.3%), 병원·복지시설 13건(11.5%), 판매 13건(11.5%), 숙박음식점 10건(8.8%), 항공·여행 12건(10.6%)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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