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입국자들이 열감지기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유럽발 입국자 324명은 지난 22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법무연수원 기숙사에 입소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기 용인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법무연수원에는 1인실 321개의 기숙사가 있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다고 1차 확인된 이들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게 된다. 

진단 검사 결과 증상이 없을 경우 퇴소해 내국인은 거주지,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간 자가 격리한다.

법무연수원 대기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이날 유럽 입국자들의 법무연수원 입소는 갑작스럽게 이뤄져 진천군은 이날 오전 조속히 법무연수원 입구에 방역 초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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