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닷컴’ 프로그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여성가수 그룹 ‘티아라’가 온라인쇼핑몰 ‘티아라닷컴’을 창업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해당 쇼핑몰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ongamenet과 On style의 ‘티아라닷컴’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퇴마의식으로 고민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방송하면서 미신 등의 방법이 보편적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한 Ystar의 ‘고스트 스팟 시즌3’ 프로그램 등에 대해 ‘경고’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음악 프로그램에서 선정적인 의상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몸동작을 여과 없이 방송한 m.net의 ‘M Countdown’ 프로그램 대해 ‘주의’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8개 방송사업자 15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인터넷 게시글’ 5건과 관련하여서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천안함이 미군잠수함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라는 게시글 1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고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 사안임을 감안할 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리한 억측 또는 과도한 추측성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조장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의혹이나 의견 제시 수준의 표현이 있는 4건의 게시글에 대하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