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첫 전주민 대상 기본소득…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제공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지난 23일 울산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4월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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