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 구성원들./사진=각 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반도건설의 의결권 일부 제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주연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금번 주총을 준비해 왔다"며 "금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금주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한진그룹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경영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결국 옳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저희 주주연합이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승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한진그룹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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