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가 논의 거쳐 결정하겠다"
   
▲ 진에어 여객기./사진=진에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진에어가 이사회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풀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진에어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2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신규 사외이사직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내이사로는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사회 의장 역시 이사회에서 지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시했고, 이사회 내 거버넌스위원회·안전위원회·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 확대 개편안도 의결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는 "작년에는 일본·홍콩 노선 여객 수요 급감·LCC 간 출혈경쟁·국토교통부 제재 장기화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에어 주총 결과에 따른 국토부 제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진에어는 2018년 4월 소위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 보유자임에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때문에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같은 해 국토부는 면허 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 제한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 최근 "진에어 경영 문화 개선안에 큰 진전이 있어 주총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제해줄 만한 수준 여부를 전문가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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