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담금 25%→20% 완화
정부출연금 인건비 인정범위,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
   
▲ 과기정통부 20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 참여기업 지원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22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기업지원은 민간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됐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 지원해 기업당 4250만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에 대해 이같은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내달 7일까지 연장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221억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연구개발(R&D)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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