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침하·지하주차장 누수·바닥 균열 등 곳곳에서 하자 발견
   
▲ A아파트 단지 내 상가앞 침하된 보도블록./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2015년 9월 입주)에서 지하누수·지반 침하 등 치명적인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민원까지 넣은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한 지 5년차 된 새 아파트다. 2013년 분양 당시 분양가도 높게 책정됐고, 공공임대 부지에 민간분양이 들어서 논란이 많았던 단지다. 최근에는 삼송지구의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 단지, 대장주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 (왼쪽)주차장 바닥 균열과 (오른쪽)주차장 천장 누수흔적./사진=미디어펜

지난 24일 찾은 A아파트. 단지 정면 입구에서부터 보도블럭이 침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입주민은 "입주때부터 계속해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며 "침하된 상태에서 방치해 놓고 있다보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지 전체를 돌아본 결과, 상가를 비롯해 단지 블럭 침하, 주차장 바닥 균열 및 누수흔적등 하자는 여러곳에서 발견됐다.

하자는 공사상의 문제로 인해 균열·비틀림·누수·파손·기능 불량·결선 불량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신속히 보수해야만 한다.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년(항목에 따라 기간은 상이)간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공사 또한 하자보수 처리 의무가 있다.

한 입주민은 "한 두곳에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며, 입주한 지 5년째 되는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말만 할뿐 문제가 심각해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더 이상의 조치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덕양구청에 '주차장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의 안전 위협요소 제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 하자보수를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법 제 37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102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민원으로 제기된 하자 관련 문제들은 단지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며 "이외에 상가앞 보도블럭 침하의 경우 입대위와 상관없이 다음달 내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공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13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다. 소송액은 334억1500만원이다.

   
▲ 덕양구청에서 보낸 민원 회신 공문/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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