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곧 개최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 계획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이 25일 사건을 맡지 못하겠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씨는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오현의 포렌식센터장 양제민 변호사 등이 형사전담팀 소속이다.

오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오현 형사전담팀에서 조씨 관련한 사건을 선임, 진행하고 있다"며 "공범 등 나머지 사건의 선임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현 측은 변호인 선임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일자 수 시간 후 형사전담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낸 사실을 공지했다.

오현 측은 "조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며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선임계를 제출 후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알게된 것"이라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이에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헤 사임계를 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씨의 첫 검찰 조사 일정도 변호인 선임 등 문제로 다소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씨는 당초 26일께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후 인권감독관 면담과 검사 수용 지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또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 18일 조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와 이날 조씨를 검찰에 우선 넘겼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것이란 게 경찰 당국 입장이다. 검찰 역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공조할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뒤 조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며 조씨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 및 수사 상황 공개 가능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추이와 맞물려 조씨의 수사 상황 일부가 공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0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민간인이 과반수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성명·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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