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져 상해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이달 17일 창원지법에 보석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달 16일 NC다이노스 새 야구장을 두고 경남 창원시 진해야구장 백지화를 반대하던 김성일 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투척하는 소동을 빚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내주 중 심문기일을 잡아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3선 시의원으로서 도주 염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 출석한 안 시장에게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데 대한 불만을 품고 계란을 던져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같은달 30일 구속됐다.

지난 7일 창원지법은 김 의원 측이 낸 구속적부심에서 '지방의회 내 폭력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보석허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인 안 시장이 지난 15일 창원교도소를 방문, 김 의원과 화해한 데다 김 의원이 사건 초기와는 달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도 또한 김 의원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