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 건엔 "정당한 사유 없다" 반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진칼·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한진칼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국민연금은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은정·이형석·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했다.

사내이사 선임의 건 중 조원태·하은용·김신배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조원태·김신배 후보 선임에 대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이 제시한 배경태 후보와 기타 비상무이사 함철호 후보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부적합하다고 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한항공 정관 중 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 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현행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의 이사 선임방식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측이 추천한 조명현 사외이사 후보 선임 건에 대해 기금 이익과 배치된다고 여겨 반대표를 던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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