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중소기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그 해 평가에 즉시 반영하고, 협약기업에 제공되는 혜택도 축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등을 담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협약체결 기업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최근 이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실을 처분시점이 아닌 법 위반 행위시점의 협약평가에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법을 위반했는데도 협약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점도 확대했다. 현재 협약체결 기업이 ▲경고를 받을 경우 감점 1점에서 3점 ▲시정명령은 5점에서 15점 ▲과징금은 10점에서 20점 ▲고발은 12점에서 25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부당단가인하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감점도 최대 5점으로 확대된다.

협력평가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혜택도 폐지됐다. 대신, 법 위반 기업의 시정명령 공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확정과 함께 협약체결 기업 중 올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KT, SK C&C, LG하우시스 3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KT와 SK C&C는 최우수, LG하우시스는 우수기업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부여되는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등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을 요청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조사대상 원사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기준개정 및 인센티브 취소 조치로 인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시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