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정·시행규칙 개정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스킨스쿠버 등 수중 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수중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가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한 것.

우선 앞으로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점검 시 작성한 안전점검 목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야간에 수중 레저활동을 할 때는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하며, 레저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되도록 발광조끼·띠를 착용하거나, 발광 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성 있는 민간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야간 수중 레저활동 시 착용해야 하는 발광조끼·띠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소형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 등 발광 장비의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4월 26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은 27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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