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조주빈(25)이 허풍과는 달리 배우 주진모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이 주진모의 휴대폰을 해킹한 주범이라는 의혹에 대해 27일 "사실이 아니다. 조주빈과 (주진모 휴대폰 해킹 사건은) 관련이 없는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진모, 박사(내)가 깐 거 모르는 거냐. 장 모씨와 황 모씨 문자랑 사진들을 내가 받았다"며 자신이 주진모의 휴대폰을 해킹한 것처럼 주장했다.

주진모는 지난 1월 휴대폰을 해킹당해 사생활 폭로 등을 두고 악의적인 협박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당한 휴대폰에서는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품평하는 등 밝혀지면 곤란한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 사진=더팩트 제공


조주빈은 회원들에게 휴대폰 해킹의 장본인임을 자처했는데, 이는 유명인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능력이나 스케일을 과시한 허풍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주빈은 신상이 공개돼 25일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기자를 언급하며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이 조주빈의 사기 행각에 속아 피해를 입은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주빈이 이런 유명인들과의 연루를 직접 밝히며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은 데서 그의 허세를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조주빈의 희대의 범죄 행위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휴대폰 해킹 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진모의 이름이 다시 소환됐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의 피해자는 최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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