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등을 추가로 고소 조치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7일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 관계자가 고소당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릴 투자자들은 2018∼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 펀드(플루토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했으며 투자금은 총 74억원 규모다.

이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확정 금리형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이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투자 성과도 높으며 만기일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사들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펀드 자산 상당 부분이 부실 자산이었고, 정상적인 운용도 이뤄지지 않아 환매 대금을 상환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이번에 고소된 신한금투, KB증권, 우리은행, 대신증권은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고, 이 가운데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펀드의 신탁(수탁) 회사로서 라임자산운용의 범죄에 공모했거나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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