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며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주려는 의사표시를 한 부분 역시 유죄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과 3월 단톡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2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두 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날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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