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원이 10대 의붓딸이 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주입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28일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10대 의붓딸이 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주입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의붓딸 B(16)양의 방에 들어가 스킨 화장품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화장품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방 안에 태블릿PC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이틀 뒤 다시 B양이 먹다 남긴 식빵과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했고, 결국 B양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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