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ㆍ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2012년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한 합의서 문건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각기 다른 버전의 합의서를 보유하고 있어 합의서 진위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1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가지고 있는 두 장의 합의서에는 각 장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김기철 전 외환 노조위원장의 자필 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두 장의 합의서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만들기 위해 간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보유한 다른 버전 합의서에는 이 간인이 빠져 있다. 이로 인해 간인이 없는 해당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노조가 보유한 합의서에는 당시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는 그동안 김 전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증거를 보이며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을 보장한 합의서는 `노사정 합의`라고 주장했었다.

외환 노조가 보유한 합의서는 간인이 없다고 밝혀짐에 따라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 보장이 `노사정 합의`라던 노조 주장은 다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김 전 위원장 서명이 있는 합의서와 없는 합의서 두 가지 서류가 모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금융 측은 합의서 원본은 김 전 위원장 서명이 없는 문서 하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