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세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입국자가 42%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동안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시행토록 했다. 주거지가 없을 경우 입국자가 비용을 내고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 강제적으로 격리된다.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 입국 외 관광 등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입국자의 2주간 의무적 격리와 관련해 주거지가 없는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하루 10만원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4월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전원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에서 역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다. 외교, 공무, 협정과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등 공익적 용무로 해당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출국하는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이들도 입국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통해 매일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항공편 입국자가 검역확인증과 격리통보서를 들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즉 4월1일 오전 0시 이후 모든 입국자에게는 ▲14일 자가격리 원칙 ▲국익·공익 목적 예외 사유를 제외한 여행을 포함한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하면 14일간 시설 격리 ▲격리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이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오는 한국인은 물론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 그동안 검사 이후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의무적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700여 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달 10일쯤에는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오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3~24일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를 11건 적발했다.
  
정부는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하지만 격리시설 마련과 관리인력 확보는 물론 입국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갈 경우 제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지금처럼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진단 시 자가격리 단계로 들어간다. 다만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30일부터 아예 항공기 국적을 불문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길 경우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실제로 30일 0시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베이징발 대한항공 여객기부터 탑승객 전원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고열 증상으로 탑승이 거부된 여행객의 경우 환불 조치된다.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해제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 유행 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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