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영동~추풍령 도로건설공사 위치도 [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 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가 있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에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는데, 국도와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 이전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